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해주세요ㅠㅠ
혹시 계약서 썼을때
주 15시간 미만 (달 60시간 미만) 근무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주 16시간 이상씩 일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서
저 앞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근무가 60시간이 넘고 80시간까지 가는 달도 있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 16시간
밑에 조항에 주 15시간 미만 (달 60시간 미만) 근무”
라고 상충되어 있더라구요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 다 몰랐던 사실입니다)
계약하고 일하다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게되었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때 주더라도 현저히 작게 주시거나
아예 안주신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제가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 내용이랑 실제 근무 시간이 상충되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