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 상
오전 근무자 : 6시간
오후 근무자 : 4시간 30분
이 둘이 서로 하루만 타임을 바꿔서 일했습니다
원래 오전 근무자가 4시간 30분 일하고, 원래 오후 근무자가 6시간을 일했는데
기본급은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한 만큼 책정하고 주휴수당 책정이 어려워서 노동청에 전화 문의 드렸더니
주휴수당은 원래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시간만큼 주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과 다르게 1시간 30분 일을 덜 했어도, 그 친구에게는 원래 계약했던 6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의 정의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결론적으로 노동청에서 답한 내용이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타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정했던 것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아닌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것은 주휴수당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지급하던 주휴수당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시적으로 변동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변동된 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모르지만, 하루 근무시간이 변동된다고 하여 그 근무시간을 소정근로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 연장근로를 하거나,
조퇴를 하는 등 일일 근로시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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