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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5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헷갈리는 부분 질문있습니다

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 상

오전 근무자 : 6시간

오후 근무자 : 4시간 30분

​이 둘이 서로 하루만 타임을 바꿔서 일했습니다

원래 오전 근무자가 4시간 30분 일하고, 원래 오후 근무자가 6시간을 일했는데

기본급은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한 만큼 책정하고 ​주휴수당 책정이 어려워서 노동청에 전화 문의 드렸더니

​주휴수당은 원래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시간만큼 주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과 다르게 1시간 30분 일을 덜 했어도, 그 친구에게는 원래 계약했던 6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의 정의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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