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기준으로 볼 때, 계약서 상
오전 근무자 : 6시간
오후 근무자 : 4시간 30분
이 둘이 서로 하루만 타임을 바꿔서 일했습니다
원래 오전 근무자가 4시간 30분 일하고, 원래 오후 근무자가 6시간을 일했는데
기본급은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한 만큼 책정하고 주휴수당 책정이 어려워서 노동청에 전화 문의 드렸더니
주휴수당은 원래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시간만큼 주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과 다르게 1시간 30분 일을 덜 했어도, 그 친구에게는 원래 계약했던 6시간 만큼의 주휴수당을 주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의 정의와 다른 것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제가 잘 못 이해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