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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발발이164
풍족한발발이16423.06.17

집이 경매로 넘어 갔을때. 집주인 이나 후순위권자. 에게도 돈이 들어 오나요?

예를들어

1순위.담보대출 ㅇㅇ은행 1000만원

2순워. 신용대출 ㅇㅇ은행 800만원

3순위. 근저당 홍길동 2000만원

이라고 하면

1순위가 말소 기준권리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3000만원 이라고 한다면

1순위가 1000만원 가져가고

2순워가 800만원 가져가고

3순위가 남은금액 1200만원 가져가나요?

아니면 1순위가. 다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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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기 때문에 1순위가 3천만원 전부를 가져갈 수 없고, 1천만원을 가지고 간 뒤, 2순위 800만원, 3순위가 1200만원을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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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순위자가 가진 채권 범위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것이고,

    1순위라고 해도 담보된 채권 범위를 넘어 경매대가를 2순위에 앞서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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