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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빵녀
선빵녀24.01.03

월세 보증금도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빌려간 500만원을 기일내에 갚지 않아

1년여의 민사소송 기다림끝에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권추심 하려는데 오늘

피고가 명시한 재산이 월세보증금 10,000,000원뿐입니다. 채무자 직업은 교도관이며 월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거짓들이 많아 명시된 재산도 믿을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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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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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급과 위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의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월급의 반액 상당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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