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도 채권추심 가능한가요?
채무자가 빌려간 500만원을 기일내에 갚지 않아
1년여의 민사소송 기다림끝에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권추심 하려는데 오늘
피고가 명시한 재산이 월세보증금 10,000,000원뿐입니다. 채무자 직업은 교도관이며 월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어떻게 해야 받아낼수 있을까요? 그동안의 거짓들이 많아 명시된 재산도 믿을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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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5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급여에 대한 압류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월급과 위보증금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의 강제집행 신청이 필요해보입니다. 월급의 반액 상당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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