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9월동안 700만원 가량을 빌려준 상태이고
9월 100만원 딱 한번 갚았습니다.
그 후로는 은행핑계, 통장핑계 등등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며 갚지않고있습니다.
민사는 현재 승소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신청한 상태이고 형사고발을 추가로하고싶은데
채무자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인척 1주일만 기다려달라
내가 그돈 안갚겠냐 사람을 뭘로보냐 이러더니
결국 9월에 100만원 이후로는 10원한장 입금도 안하고있네요.. 처음에는 돈 많은 수영선수라고 했었는데 그또한 거짓말이였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00만원이라도 갚은 이력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