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민사형사고발 가능한 경우인지 봐주세요.
작년 7-9월동안 700만원 가량을 빌려준 상태이고
9월 100만원 딱 한번 갚았습니다.
그 후로는 은행핑계, 통장핑계 등등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며 갚지않고있습니다.
민사는 현재 승소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신청한 상태이고 형사고발을 추가로하고싶은데
채무자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인척 1주일만 기다려달라
내가 그돈 안갚겠냐 사람을 뭘로보냐 이러더니
결국 9월에 100만원 이후로는 10원한장 입금도 안하고있네요.. 처음에는 돈 많은 수영선수라고 했었는데 그또한 거짓말이였습니다.
혹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100만원이라도 갚은 이력 때문에 고소가 불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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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대여 이후에 일부를 변제했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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