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처분시까지의 금원의 비율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명무효 청구의소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잘못되였고 파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확정판결이 났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났어도 회원으로 받지아니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신청시 이행처분시까지 금원을 부담케 한다면 1일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원고들은 6명 이며 회장1인 상대로 승소했으며 개인 1일 근무시 1시간20000원의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6인 ×2만=12만원을 산정하여 청구할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 배상금은 정해진 법정 비율이 없으며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고의적인 이행 거부 태도, 채권자의 피해 정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에게 적절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회원 복귀 지연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인 1일 근무수당을 기준으로 6인 합계 12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간접강제 신청 시 이러한 구체적인 금액 산출 근거와 과거 수당 지급 내역 등의 객관적 소명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법원의 인용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은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뿐, 최종적인 1일 배상 액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거나 증감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하는 간접강제하여 이행시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행을 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