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판결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시 이행처분시까지의 금원의 비율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명무효 청구의소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제명이 잘못되였고 파고는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라고 확정판결이 났으나 이후 3개월이 지났어도 회원으로 받지아니하고 있습니다.
간접강제신청시 이행처분시까지 금원을 부담케 한다면 1일 금액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원고들은 6명 이며 회장1인 상대로 승소했으며 개인 1일 근무시 1시간20000원의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6인 ×2만=12만원을 산정하여 청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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