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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돌꿩209
유능한돌꿩20921.12.28

민사재판 패소 금액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민사재판에서 패소하여 3명이 금액2천2백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각 각 얼마라는 명령은 없 습니다

2천2백에서 3등분하여 본인부담 7백3십만원만 배상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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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건대 3명이서 합계 2천2백을 배상해야 하며 각자 1/3만 부담하는 것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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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등 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표시가 있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누구에게든 2,200만원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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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3명 중 3명 모두 2천 2백만 원을 나누어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그 중 1명에게도 2천 2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명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3명 내부 사이에서는 책임에 따라 분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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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주문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채무의 성격이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포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포함)이라는 가정 하에 세분이 공동으로 총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대채무자 간 실제분담비율은 구상 문제로 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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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결문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대신 '공동하여'가 쓰이는 경우 여러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를 함께 책임지는 이른바 의무중첩관계 중 부진정연대채무와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의 판결문 주문이기에 두명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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