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패소하여 3명이 금액2천2백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각 각 얼마라는 명령은 없 습니다
2천2백에서 3등분하여 본인부담 7백3십만원만 배상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