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에서 패소하여 3명이 금액2천2백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각 각 얼마라는 명령은 없 습니다
2천2백에서 3등분하여 본인부담 7백3십만원만 배상하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질문내용만으로 보건대 3명이서 합계 2천2백을 배상해야 하며 각자 1/3만 부담하는 것을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이라는 내용이 없다면 공동하여 또는 연대하여 등 표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표시가 있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누구에게든 2,200만원 전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원고는 3명 중 3명 모두 2천 2백만 원을 나누어 강제집행 할 수 있고, 그 중 1명에게도 2천 2백만 원 전액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합의에 따라 지급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1명이 원고에게 채무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3명 내부 사이에서는 책임에 따라 분할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판결주문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채무의 성격이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포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포함)이라는 가정 하에 세분이 공동으로 총액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대채무자 간 실제분담비율은 구상 문제로 해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판결문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대신 '공동하여'가 쓰이는 경우 여러 채무자가 각각 채무 전부를 함께 책임지는 이른바 의무중첩관계 중 부진정연대채무와 민법 제411조 불가분채무의 판결문 주문이기에 두명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