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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까치68
단아한까치68
19.11.25

2020년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시,퇴직금?

  1. 2020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요?

  2. 주휴수당포함시 시급은얼마인가요?(주40시간,35시간,30시간,25시간근무시 어떻게달라지는지여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3.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금발생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근무기간중 결근일이 30일이상이되며 무단결근이 14일된다면 이또한 퇴직금발생기준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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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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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19.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시급은 10,310원입니다. (주40시간, 35시간, 30시간, 25시간 동일)

    1. 결근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무관합니다. 단, 무단결근 시 무급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시간 포함 시급은 소정근로일이 변동이 없다면 10,308원으로 동일합니다.

      • 10,308원 = 최저시급 8,590원 + (8,590원 / 40시간 × 8시간)

      • 10,308원 = 최저시급 8,590원 + (8,590원 / 35시간 × 7시간)

      • 10,308원 = 최저시급 8,590원 + (8,590원 / 30시간 × 6시간)

      • 10,308원 = 최저시급 8,590원 + (8,590원 / 25시간 × 5시간)

    2. 퇴직금 발생여부 관련하여 입사일과 최종 퇴직일 기간 내에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그 기간중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므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4. 따라서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월 1,795,310원)입니다. -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월 최저임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로시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2. 주휴수당을 포함하든 안하든 최저시급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계산하려면 주당 근로시간 x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4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8,590원 = 68,720원(일급과 동일)

      주35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35/40 x 8,590 =

      주3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 x 30/40 x 8,590=

      주2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x 20/40 x 8,590=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 비율대로 지급됩니다. 다만, 주당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게되면 주휴수당,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결근이 많거나 특히 무단결근이 많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이나 근로기간 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잦은 무단결근은 중징계 사유로 반복해서 발생한다면 해고의 사유도 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총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