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06 ~ 2020.12 -> 주 15시간 미만 근무
2021.01 ~ 현재 -> 주 40시간 근무
퇴직금 계산시 근무기간을 2020.06부터로 시작하여야할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2021.01 부터로 봐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위 경우처럼 초단시간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계약 변경시
계속근로기간에 초단시간근무 기간을 포함하여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021.1.자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개 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4주를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 되지 못하는 기간(4주단위)은 제외해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2021. 1.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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