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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갈매기188
침착한갈매기18822.09.14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될까요?

연봉 2900

연차수당 110,350 (19시간/월)

식대 100,000 (월)

상여금 400,000 (1년간 받은 상여금)

입니다.

2021.07.05 - 2022.10.01 까지 (453일 )근무예정이고

연차 15개 남았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관 상여금이 포함/미포함 되는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가 산정될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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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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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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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자 퇴사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에 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2. 1년 재직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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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 프로그램을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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