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를 가진 사업자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