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부동산 계약건으로 계약금 10프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처리로 계약날짜에 잔금마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일자를 변경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파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로 임차인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가 있어 법률적으로 반환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