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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청가뢰79
후덕한청가뢰7921.12.09

부동산 계약 관련 막대금 지급날짜에 지급을 못하게 되면 계약파기되나요?

제목처럼 부동산 계약건으로 계약금 10프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처리로 계약날짜에 잔금마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일자를 변경하거나,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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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파기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해지 등의 의사표시를 한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로 임차인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가 있어 법률적으로 반환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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