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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두꺼비90
단호한두꺼비9023.08.09

[급] 전세계약 연장 관련 문의 (감액분 반환에 대한 특약 확인 요청)

전세계약이 8월 12일 종료입니다.

3개월 전에 퇴거를 한다고 했지만 다음 계약이 아직 없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반환이 어렵다고 하여

종료 몇일을 앞두고 감액연장에 대해 협의중입니다. (감액 금액은 7천만원)

그러다보니 임대인도 연장계약 후 대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로 대출신청 예정)

종료일 다음날에 감액금액을 돌려주기엔 시간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계약이다 라고 하면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 찍힌)와 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 안찍고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계약 재시작은 8월 13일이지만 감액분에 대해서 8월 25일까지는 달라고 날짜는 픽하려고하는데 만약 그때까지 못받으면 계약 파기 등의 특약을 넣어도 되는지? 추가 다른 특약을 넣을 수 있는지도 같이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사이에 발생한 기존 대출이자에 대해서도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

사실 계약종료일 지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 하다가 감액해주면 그 금액에 연장은 가능할 것 같아서 너무 종료일 얼마 안남아서 진행하려고하니 이게 맞는지 계속 혼돈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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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기존계약서에 수정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고 한다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시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고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서 새로운 계약서에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갱신계약임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갱신계약 때 보증금보다 크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모두 작성하는데 임대인과 협의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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