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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독수리27
소탈한독수리2722.10.28

교통사고때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합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경찰에 신고? 보험사 신고? 합의금은 누가 지불하나요. 사고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경찰이 알아서 해주나요? 주민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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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보험사 신고? 합의금은 누가 지불하나요.

    : 경찰에 신고시 경찰은 해당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과실이 있는 사람이 보상을 해야하는데, 해당인이 보험을가입하였다면 보험사가 대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사고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경찰이 알아서 해주나요? 주민번호 알려달라면 알려줘야하나요

    : 경찰서의 사고조사는 가, 피해자에 대한 구분만 하게 되며, 과실비율은 민사의 문제로 개인 또는 보험사가 결정하거나, 소송으로 제시시에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주민번호는 누가 알려달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시면 되며 모든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은 경찰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당사자가 조정을 하는 것이나 보통 보험회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 되고 가해자에게 교통 법규 위반에 관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

    결국 과실 산정은 양측 보험 회사에서 결정하게 되고 과실만큼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내가 불리한 사고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 나면 연락처는 주고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