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아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생아 전형 대상이 되나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임신 5주차로 갑자기 아이가 생겨 청약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시 태아의 경우에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0주차를 4.10로 가정한다면 4.10 이후의 청약공고문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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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임신 5주차로 갑자기 아이가 생겨 청약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시 태아의 경우에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0주차를 4.10로 가정한다면 4.10 이후의 청약공고문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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