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아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생아 전형 대상이 되나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임신 5주차로 갑자기 아이가 생겨 청약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부동산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시 태아의 경우에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임신 0주차를 4.10로 가정한다면 4.10 이후의 청약공고문은 사용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보통 2세미만 자녀에 태아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있는 경우 자격요건이 충족이되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서의 신생아 우선공급조건에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분 명의로써 우선공급등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논쟁이 있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 하셔야 합니다. 실제 비슷한 경우로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 태아를 근거로한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시 태아 인정에 기초한 가점과 자격을 본인명의로써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해당 부부은 사전에 청약사무소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고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입주자공고전에 미리 혼인신고를 해두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등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태아 포함)이므로 임신 진단서를 증빙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청약에 대해서는 신생아 관련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신생아 특별공급 규정에서는 태아도 자녀로 인정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임신 상태라면 신생아 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은 모집공고 문구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 그리고 입주 시점까지의 출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공고문 기준과 준비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에서는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는 구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태아 인정 시점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텐데요... 공급 유형에 따라서 세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문을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단순히 임신 0주차 부터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이 확인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병원에서 임신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인신고를 하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