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 감안하여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부모님의 연세가 많으시다면, 차라리 상속이 낫습니다.
상속은 기본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보다는 상속이 공제해주는 것이 더 큽니다.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신다면,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한데, 그럴경우 증여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보유중인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등 목돈이 필요할 수 도 있어보입니다. 여러가지 감안하시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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