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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곰10
산뜻한곰1024.04.17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있는 3억이하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공시지가와 현재 매매가가 다른데 혹시 그집을 매매할경우 양도세를 많이내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은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양도세가 걱정되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현재 매매가로 신고를 해노으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비과세나 다른방법이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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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해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데, 주택의 시가와

    돌아가신 부모님의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후 해당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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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빌라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해서 취득가액을 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매사례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공시지가보다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받으시는 분이 상속받은 주택 외에 세대에 주택이 없는 경우 2년간 보유하고 거주(조정지역일경우)하면 비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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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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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시가로 신고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을 의미합니다. 취득세만 공시가격으로 내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시가로 신고하고 양도하시면 양도세 부담이 적으며 6개월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상속재산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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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가액입니다.

    따라서 양도세와 상속세 모두 고려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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