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해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하는 데, 주택의 시가와
돌아가신 부모님의 다른 재산을 합산하여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후 해당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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