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주택자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서울에있는 3억이하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공시지가로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공시지가와 현재 매매가가 다른데 혹시 그집을 매매할경우 양도세를 많이내는 경우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어떤분은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되지만 양도세가 걱정되면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현재 매매가로 신고를 해노으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비과세나 다른방법이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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