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며칠전 신용카드를 분실한지 모르고있다 분실 당일날 결제 문자를 받고 분실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16만원씩 2번 총 32만에
추후 제가 카드를 정지시킨뒤 피의자가 15만원을 한번더 긁었으나 승인거부가 뜨는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12.7일 오늘 날짜로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고 검찰로 송치된후에 합의를 볼수있을지 말지 알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해금액은 32만원 밖에 안하는 소량의 금액이지만 제가 정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긁었을거란
생각에 화가 나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성립되는걸로 확인했는데
저렇게 써있지만 피해금액이 소량이다보니 저정도의 처벌은 절대 나올거같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합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곤 하는데 물론 합의를 보고 돈을 받으면 좋기야하겠지만
피의자가 일부러 소량의 돈만내고 묻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면 매우 괘씸하고 화가 날거같습니다
피해 금액과 상황을 보았을때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처벌수위가 나올까요?
물론 정확한 답변을 원하는게아닌 대략 이정도~의 처벌이 나올거 같다는 수준의 답변정도라도 듣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유료라도 상관없으니 벌률 상담도 받아볼까 생각중입니다.
사기죄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소액 사기이므로 상대방의 정상참작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기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야 하나,
비교적 그 죄질이 가벼운 편에 속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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