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사용 합의여부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부정사용이 되엇는데,
저는 이게 여신금융법위반과 사기죄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의자는 제가 피씨방에서 분실한 카드를 피씨방 도난물품함에서 도난하였고 ,제 카드를 1만원 사용후 길에 버리고 또다른사람이 6만원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첫번째만 검거가 된 상황인데
제 합의여부가 중요하지 않은걸로 알았는데 잔화가 와서 받아보니 합의를 한다고는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은 어차피 될텐데 합의의 의미가 있나요?
합의여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강도가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또 그냥 카드를 주우서 썻을때 / 카운터에서 카드를 훔쳐서 썻을때 벌금 차이고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가 소액에 불과하므로 합의가 어렵지않고, 합의가 될 경우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여러보로 합의를 하는것이 이득이 될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여부가 처벌수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해회복 및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을 최소한도로 하고, 상대방과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를 훔쳐서 쓰는 것은 주워서 쓰는 것보다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보는 경우 소액 이라면 단순한 벌금 정도 내지 기소유예 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보신 금액에서 일부 손해배상 등을 합산하여 50만원 내외에서 제안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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