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부정사용이 되엇는데,
저는 이게 여신금융법위반과 사기죄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의자는 제가 피씨방에서 분실한 카드를 피씨방 도난물품함에서 도난하였고 ,제 카드를 1만원 사용후 길에 버리고 또다른사람이 6만원을 사용하였고, 현재는 첫번째만 검거가 된 상황인데
제 합의여부가 중요하지 않은걸로 알았는데 잔화가 와서 받아보니 합의를 한다고는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형사처벌은 어차피 될텐데 합의의 의미가 있나요?
합의여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강도가 궁금하고,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얼마나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또 그냥 카드를 주우서 썻을때 / 카운터에서 카드를 훔쳐서 썻을때 벌금 차이고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많은데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