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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1.24

출장중에 잠깐 병원들린건 근무지이탈로 문제가 되나요?

출장중에 몸이 좋지않아서 잠깐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받으로 갔다왔는데요.

너무 아파 출장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무지 이탈로처벌 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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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에 몸이 좋지않아서 잠깐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받으로 갔다왔는데요.

    너무 아파 출장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무지 이탈로처벌 사유가 되나요?

    -> 문의하신 사유만으로 징계를 하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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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방문 사실을 신고는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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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 또는 외출 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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