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에 몸이 좋지않아서 잠깐 병원에 들려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받으로 갔다왔는데요.
너무 아파 출장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무지 이탈로처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사유만으로 징계를 하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근무지 이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방문 사실을 신고는 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 또는 외출 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병원에 간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