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란 육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쉴 수 있도록 얻는 휴가를 말하는데 병가사용시 꼭 병원을 가야 하나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먹고 있는 약이 집에 있을 경우나 단순히 근무를 할 수 없을만큼 쉼만이 필요할때는 병원을 꼭 가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병가의 사용 시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징구한다면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방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내부규정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통상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확인하거나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 사용 시 꼭 병원을 가야하는 법은 없으나, 병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르기때문에 진단서첨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병원을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량에 따른 것입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병원 방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때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