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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

출장을나가서 다친것도 산재가 되나요??

출장을 나가서 크게 다친거는 아니지만 좀 다쳐서 병원비용이 조금 나오는바람에 부담이 커졋는데 출장나가서 다친거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이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장도 업무이므로 출장지에서 다친 것은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다친 경우라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출장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또한 업무의 연장으로 보므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 업무수행과정에서 다쳤고 4일 이상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