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판례 오류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은 [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 요지'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판결 내용'을 보면 "시간적 간격 및 내용에 비추어 사실상 단일한 내용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단일한 내용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판결 요지'와 모순되게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이는 '포괄일죄'로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라서 '판결 내용'이 맞는것 같은데. '판결 요지'가 잘못 적혀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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