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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사슴벌레12
보람찬사슴벌레1224.02.22

대법원 상고심관련 질의합니다.

행정소송입니다.

2023. 12,10 상고장을 제출


2023. 12. 25 상고 이유서 제출


상고 이유서에는 오로지 원심 판단의 이유불비와 잘못된 판례적용, 판결의 모순, 법리오해에 대해서만 법률적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피고측 불법행위는 일체 배제시키고...


2023. 12.27 대법원에 사건 접수


2024. 01.04. 피고측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4. 01.12. 피고측 답변서에 대한 원고 준비서면 제출


2024. 01.17. 대법원 상고기록 접수 통지서 송달


2024. 02.22. 원고가 마지막으로 상고이유에 대한 요약본 답변서 제출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2023.12.27.대법원에 사건 접수 될 때 재판부는 특별1부 입니다.


사건번호는 2023두00000입니다.


알아보니 보통 상고이유서가 접수되면 3~5일내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지정되고 상고이유서 에 대한 법률 심의를 3~4개월 정도 한다던데


이번 사건 경우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 1~2달 시간 보내다가

심리불속행으로 끝나는 건가요? ->보통 그렇다네요 과정이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살펴볼 것도 없다는 것인지...


1~2달 시간 보내다 기각시킬거면 시간은 왜 허비하게 하는것인지


특별1부는 새로운 재판부가 배당되기 전 거쳐 가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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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인의 상고 사유가 원심의 법률 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심리를 속행 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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