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문의에 여쭤보려고합니다...
예를 들면, 창작작품 흔하지않은 이름 만들때
A가 먼저 음악저작물 '샬랑마 짠롱' 이름 등록해서 만들었어요.
B도 늦게 어문저작물 '샬랑마 짠롱' 이름 등록해서 만들었습니다.
A가 먼저 했으니, 저작물 주인인가요?
그리고 다른질문!
가게 이름을 저작권,상표권 등록하지않은 인테리어 가게가 있어요. 누가봐도 간판에 자기가 만든 마크 디자인과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지않았고, 흔치않은 타인가게의 이름이 너무 탐나는거예요.
타인 가게의 이름을 빼앗겨 바로 등록하고 카페창업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마크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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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작물의 종류가 다르므로 첫번째의 경우 동일 선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