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결정문이 왔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문이 도달했는데요
문제는 나의 사건검색에는 저랑 제3채무자에게 아직 송달은 안됬다고 떴습니다.
아마 아침에 와서 그런데.. 지금 제가 은행을 가려 하는데 혹시 돈 안줄수도 있을까요?
조금 오후에 갈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송달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변경에 따른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송달 확인 후 추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