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차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1월10일까지는 다녀야 3년차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거죠??
중도 퇴사시는 현재남아 있는 연차갯수의 수당만 받는거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