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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바구미120
조용한바구미12023.07.06

퇴사시 입사기준 연차수당지급관련

20년도 11월 9일이 입사일이고


현재 연차가 10개정도 남았습니다.


11월에 3년차 연차가 들어오는데 퇴사예정입니다.


3년차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1월10일까지는 다녀야 3년차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거죠??

중도 퇴사시는 현재남아 있는 연차갯수의 수당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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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1월 9일까지만 근무하셔도 됩니다.

    중도 퇴사 시 현재 남은 연차만 수당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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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11.9.까지 재직 중이어야 해당 근로자에게 2022.11.9.~2023.11.8. 근무기간의 대가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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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년차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1월10일까지는 다녀야 3년차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거죠??

    중도 퇴사시는 현재남아 있는 연차갯수의 수당만 받는거죠??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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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차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1월10일까지는 다녀야 3년차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거죠??

    중도 퇴사시는 현재남아 있는 연차갯수의 수당만 받는거죠??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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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날은 23년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까지만 다니면 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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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023.11.9.까지 근무하고 11.10.자로 퇴사하더라도 2023.11.9.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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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1월 9일에 신규연차휴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11월 9일 이전에 중도퇴사를 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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