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서 강제로 교대근무로 전환시킬수 있나요?
3조 2교대로 돌아가는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 6일 근무 3일 휴무라는 조건이 마음에 들어 입사했는데 사측에서 경영난으로 인해 기존 16시간 교대 근무를 폐지하고 24시간 교대 근무로 바꾸었습니다.
직원들은 경영난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업무량과 근무시간 증가를 납득하였습니다.
약 70퍼센트의 현장근무 인원이 사측이 제시한 1안인 4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 진행하고자 원함을 사측에 알렸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2안인 4조 3교대로 확정하고 계약 갱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몇배는 많아지고 업무시간도 늘어나는 것을 이해하는데 정작 생산품 뽑아내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근무형태로나마 실무 인원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은데, 이를 보조할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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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교대제의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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