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비(6일패턴) 형태입니다.
주간:09시-18시 점심휴게1시간
야간:18시-익일09시 휴게시간 10시-02시 4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209시간이 채워지지않는다고 주주주야야비비(7일패턴) 형태근무를 강요합니다
요점1번 모집공고에서 주간으로 뽑혓지만 수습기간중 회사에서 야간을 서줬으면 좋겟다하여 합의하여 야간투입 (돈,휴게시간 늘어난다해서 합의함) 근데 이렇게바뀌면 야간하고싶지않아요
요점2번 회사 창립이후 첫달 209시간이 안채워졋다고 기본급을 깍아서 줬엇습니다 . 그래서 근무자들이 다같이 항의하여 기본급은 깍지 않고 주기로 합의하엿습니다 (서면x) 일년동안 월급 잘주다가 이제서야 근무를 더하라고 강요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라고 강요하는데 법적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공공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