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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오솔개36
똑똑한오솔개3621.10.21

교대근무패턴 변경및 근무시간 증가

현제 근무패턴은 주주야야비비(6일패턴) 형태입니다.

주간:09시-18시 점심휴게1시간

야간:18시-익일09시 휴게시간 10시-02시 4시간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209시간이 채워지지않는다고 주주주야야비비(7일패턴) 형태근무를 강요합니다

요점1번 모집공고에서 주간으로 뽑혓지만 수습기간중 회사에서 야간을 서줬으면 좋겟다하여 합의하여 야간투입 (돈,휴게시간 늘어난다해서 합의함) 근데 이렇게바뀌면 야간하고싶지않아요

요점2번 회사 창립이후 첫달 209시간이 안채워졋다고 기본급을 깍아서 줬엇습니다 . 그래서 근무자들이 다같이 항의하여 기본급은 깍지 않고 주기로 합의하엿습니다 (서면x) 일년동안 월급 잘주다가 이제서야 근무를 더하라고 강요합니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라고 강요하는데 법적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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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라면 질문자님께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 또는 연봉제의 경우 근로시간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근로 시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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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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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당초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약정하였다면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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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됐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근로시간만 늘어나고 임금이 그대로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새로운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요구해보시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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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스케줄 변경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내지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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