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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카멜레온296
호화로운카멜레온29624.04.21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전 애인이랑 같은 동호회에서 만나 교제한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헤어졌다가 현 애인을 잘 만나고 있는 상황에 전 애인이 동호회 사람들에게 저에대한 허위사실과 성적으로 험담(교제시절 관계가진 일을 얘기하는 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명예훼손 행위를 멈출 것, 커뮤니티에 허위사실 등은 정정하는 글을 올리고 저를 향한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전 애인과 카톡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야기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문도 게시하겠다 했고, 얼마지나지 않아 이렇게 올리겠다며 초안을 가져왔는데 오해를 부를수 있는 표현, 무엇을 잘못했는지 미기재 등 맘에 들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이에 대해 몇번 수정할것을 요구함에도 나아지지 않아 그냥 올리면 제가 댓글로 상세내용을 적겠다 했습니다. 헌데 제가 댓글로 '수위 있는 험담'을 추가할것을 적자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며 익명제보로 받은 내용으로 그러는 것이라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관계가진 일 등을 인정했음에도). 이후 사과문까지 삭제하며 심리적 압박으로 작성했던것이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귀찮아서 고소까진 생각안하고 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전 애인과의 카톡 전문(모든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 포함), 잠깐 올렸다 내린 사과문의 pdf 파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게시글, 이 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진단서가 있고,
추가로 제보자과의 제보 내용을 포함한 카톡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보자들이 익명성 보장을 원해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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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부분과 사과문을 작성한 증거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호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호회에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해당 제보자가 동호회의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카카오톡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상대방이 인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을 실제로 유포하고 다녔다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진술서 작성이나 진술을 해 주어야 입증이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