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같이 2022년 소득이 작지만(합산 5천만원 미만) - 2022년 소득 구성 = 보험설계사사업소득 + 현재근무회사근로소득(2개월) + 배달알바소득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제출하라고 하는데,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1. 현재 회사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신고한다. - 23.0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배달알바소득" 을 별도 신고 한다. 2. 23년0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 신고한다. - 현재 재직중이나 회사근로자 신분으로 연말정산은 하지 않음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내년 1월 또는 2월중에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합니다.
2. 따라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보험설계 사업소득 + 배달알바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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