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모욕죄/명예훼손 중 하나라도 고소가 되나요?
게임에서 A와B가 있는데 게임하다 A도 너무 못하는데 팀한테 못한다고 함. 그러다 B가 (게임 캐릭터 이름)ㅈㄴ 못해 라고 함. A는 B(게임 캐릭터 이름) 장애긴 해 라고 함. A와B는 음성채팅으로도 게임에서 서로 욕함. 그 게임이 끝나고 1대1을 하려고 방을 파서 함. B의 지인으로 보이는 C도 있었음. A,B,C만 있는 게임에서 게임하다 서로 욕함. A는 ㅂ1ㅅ B는 버러지련 이라고 ,, 근데 B가 대상을 지목하지 않고 ”애미 씹창련아" 이라고 했을때 B 고소가 되나요? 여기서 A와B만 서로 욕하고 C는 가만히 있었음. 여기서 셋 중에 하나라도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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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익명의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애초 성립이 불가하며,
통매음도 성적발언 자체가 없으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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