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5대 5, 총 10인이서 하는 모바일 게임 도중 A가 지속적인 트롤링(고의로 죽어주기 등) 행위를 해서 같은 팀 B와 말싸움이 붙은 상황.

말싸움 지속되다 또 다른 팀원이었던 C가 "어지간해선 말 안 하려했는데 핑 찍었는데도 즈금마마냥 와서 대주노" 같은 채팅을 침.

이에 A가 채팅 캡쳐 중이다, 고소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다 C는 고소해봐라 외에는 추가적인 욕설 없었고 B 는 계속 욕설이 담긴 채팅을 침.

이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