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거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까요?
5대 5, 총 10인이서 하는 모바일 게임 도중 A가 지속적인 트롤링(고의로 죽어주기 등) 행위를 해서 같은 팀 B와 말싸움이 붙은 상황.
말싸움 지속되다 또 다른 팀원이었던 C가 "어지간해선 말 안 하려했는데 핑 찍었는데도 즈금마마냥 와서 대주노" 같은 채팅을 침.
이에 A가 채팅 캡쳐 중이다, 고소하겠다 등등의 말을 하다 C는 고소해봐라 외에는 추가적인 욕설 없었고 B 는 계속 욕설이 담긴 채팅을 침.
이 상황이 통매음으로 고소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