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에게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사업자가 기타소득을 지급시의 원천
징수된 기타소득세는 차감 공제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보다 운첝이수된 기타소득세가 더 큰 경우 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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