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때 신고를 당한 뒤에 돈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중고물품을 팔아서 다시 파는 리셀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물건이 붕뜨고 말았습니다ㅠㅠ
그렇게 해서 3분께 물건을 못 돌려들었고 환불의사를 비추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돈은 돌려드려야 할거 같아서 2주간 단기알바 뛰 이후에 어제 환불해드렸고 경찰에 가서 신고취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취하가 가능한가요? 또 저 한테 전화 같은거 올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상대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수사기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 그 증거들이 뒷받침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신고 후 사건이 진행 된다면 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송치) 받아야 합니다. 또는 위 증거가 미비할 경우에는 양형으로 환불조치, 우리도 속았다는 사실을 주장해 참작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사기죄는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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