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물품을 팔아서 다시 파는 리셀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물건이 붕뜨고 말았습니다ㅠㅠ
그렇게 해서 3분께 물건을 못 돌려들었고 환불의사를 비추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돈은 돌려드려야 할거 같아서 2주간 단기알바 뛰 이후에 어제 환불해드렸고 경찰에 가서 신고취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취하가 가능한가요? 또 저 한테 전화 같은거 올가요?
다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신고 후 사건이 진행 된다면 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송치) 받아야 합니다. 또는 위 증거가 미비할 경우에는 양형으로 환불조치, 우리도 속았다는 사실을 주장해 참작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