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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대벌래167
노란대벌래16721.12.02

중고거래할때 신고를 당한 뒤에 돈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중고물품을 팔아서 다시 파는 리셀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물건이 붕뜨고 말았습니다ㅠㅠ

그렇게 해서 3분께 물건을 못 돌려들었고 환불의사를 비추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돈은 돌려드려야 할거 같아서 2주간 단기알바 뛰 이후에 어제 환불해드렸고 경찰에 가서 신고취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취하가 가능한가요? 또 저 한테 전화 같은거 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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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상대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수사기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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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실제 그 증거들이 뒷받침 된다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미 신고 후 사건이 진행 된다면 위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혐의 (불송치) 받아야 합니다. 또는 위 증거가 미비할 경우에는 양형으로 환불조치, 우리도 속았다는 사실을 주장해 참작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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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사기죄는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이 면제되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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