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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란대벌래167
노란대벌래167
21.12.02

중고거래할때 신고를 당한 뒤에 돈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중고물품을 팔아서 다시 파는 리셀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기를 당해서 중간에 물건이 붕뜨고 말았습니다ㅠㅠ

그렇게 해서 3분께 물건을 못 돌려들었고 환불의사를 비추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돈은 돌려드려야 할거 같아서 2주간 단기알바 뛰 이후에 어제 환불해드렸고 경찰에 가서 신고취하해 주신다고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취하가 가능한가요? 또 저 한테 전화 같은거 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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