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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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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에 한참 지나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운 좋게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그 분이 엄청 몰아붙이며 사기꾼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저는 그 분(제 3자)를 통해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땐 모든 연락을 다 거절하였으며 아예 채팅방까지 나가버렸었는데,

만약 제가 제 3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돈을 못 돌려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현재 몇달을 걸처 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A에게 사기를 치고 A가 신고하고 환불 요청하면 또 다른 사람 B에게 사기를 쳐 A에게 환불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실시간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은 분들은 변제 받았다고 이 사건을 취소해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어서 취하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관님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환불을 받았는데 사건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 상황을 보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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