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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페리카나110
슬거운페리카나11024.01.19

(사기죄) 피진정인에게 환불 받았는데 취하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거래를 하다가 피진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후에 한참 지나서 환불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으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운 좋게 또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그 분이 엄청 몰아붙이며 사기꾼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저는 그 분(제 3자)를 통해 겨우겨우 돈을 돌려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했을 땐 모든 연락을 다 거절하였으며 아예 채팅방까지 나가버렸었는데,

만약 제가 제 3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거나 사기를 당하고도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돈을 못 돌려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 꼭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현재 몇달을 걸처 저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매우 많고, A에게 사기를 치고 A가 신고하고 환불 요청하면 또 다른 사람 B에게 사기를 쳐 A에게 환불해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실시간으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불 받은 분들은 변제 받았다고 이 사건을 취소해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이 너무나 괘씸하고 제가 이것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해를 입어서 취하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관님께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환불을 받았는데 사건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진정인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제 상황을 보고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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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받았다고 하여 (별도 취하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취하의무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피해금액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어 처벌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기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를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고소 취하를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안을 가지고 형량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에 따른 감경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