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 사업장입니다. 거래처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청징수하고 입금해주셨습니다.

1.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서 원천징수한 부분에대해 환급 받는다

2. 비영리 사업으로,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아 기타 전출금 처리한다.(이때도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잇을 지)


혹시 두가지 경우의 수 중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은 불가능하며, 기장세액공제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