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서 1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