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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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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정년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뒤 25년 12월 31일자로 퇴직 예정이십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후 다시 채용되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근로자가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고 근로자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정년퇴직 후 동일한 회사에서 1년간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나머지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 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종료 후 재계약예정이 없어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직확인서가 처리 완료된 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 및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신고가 완료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