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업체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10개월 ~ 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0개월 ~ 11개월 근무하다 고용한 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후임 업체에서 어머니를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이전 근무기간 + 고용승계 후 기간이 합산이 되어 합산 1년이 되면 퇴사시 후임 업체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