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고발없이 공소제기한 경우
고발이 있어야만 하는 친고죄에서 검사가 고발이 없는데도 공소제기한 경우 어떠한 예외사유 없이 무조건 공소기각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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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그런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없겠으나, 공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고발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 예외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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