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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10.12

검찰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각하를 하였다고 하는데 각하처분은 무엇인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전담판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검찰이 각하처분하였다고 하는데 각하처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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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하’ 처분이란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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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각하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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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하’ 처분이란,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재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이나 고발장 자체로 불기소처분이 명백한 경우 등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나 고발 자체를 각하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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