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경찰공무원 고소 건을 각하햇는데 이유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검찰주사보가 적성한 고소사건 직접수사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대여
근데 그럼 저 보고서는 열람이 되나요?
그리고 각하도 항고할 슈 있어요? ㅠㅠ
근데 이유서도 열람이 안되는데 어떻게 항고를 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