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통상임금_기본급+교통비+급식비) + (통상임금/8 *근로시간 *1.5) + 급식비(5,000원) + 교통비(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통상임금/8*근로시간*1.5 이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6시간 근무한 사람과 8시간 근무한 사람의 급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급식비와 교통비 추가로 각 5,000원 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지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