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교통비, 급식비) 추가지급인가요??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통상임금_기본급+교통비+급식비) + (통상임금/8 *근로시간 *1.5) + 급식비(5,000원) + 교통비(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통상임금/8*근로시간*1.5 이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에 교통비와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6시간 근무한 사람과 8시간 근무한 사람의 급여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급식비와 교통비 추가로 각 5,000원 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지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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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는 그 만큼 더 많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교통비, 급식비를 포함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로자에 비해 6시간 근로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비례하여 지급했다면
근무일에 대해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에도 교통비와 급식비를 별도 지급한다면, 이는 근무일인 평일에 대한 교통급식비와 중복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복 지급'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교통비와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할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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