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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소16
느긋한소1622.03.24

기간제근로자 법정공휴일 급여 문의

기간제 근로자(월급제)가

통상 법정공휴일 근무하게 되면

그날은 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다음날 대체휴무로 쉴경우는

대체휴무로 갈음해서

1.5배를 지급하지않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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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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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하며 적법한 휴일대체의 경우 1:1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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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가 아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법정공휴일 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5배로 처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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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소정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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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가산휴가 발생x).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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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휴일수당이 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지만, 이를 대체휴무로 제공한다면 1.5배의 휴일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하루의 휴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1.5일의 휴일을 주는 사업장도 있으니 회사 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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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대체휴무도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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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휴일의 근로가 통상의 근로일에 되어 1배만 지급하면 되지만, 보상휴가를 한 경우에는 휴가도 1.5배를 가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를 시행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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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체휴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먼저 이 내용을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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