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한달에 한두번씩 지방 출장을 갑니다. 출장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하고 와야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출장이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이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 기간 자체를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고 출장하여 실제로 근로를 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숙박 등의 시간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을 간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쉰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출장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즉, 평소 근무와 똑같이 처리합니다.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와 숙박을 하는 시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