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훌륭한호랑이13
훌륭한호랑이13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여 1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진퇴사후 1달 계약직을 구해서 계약기간만료 + 이직확인서 받게 될 예정인데

이 1달 기준이 1/1~ 1/31 이러면 당연히 1달이 되는걸로 아는데

2월 같은 경우는 2/1~2/28 이렇게 계약기간이 잡혀도 1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중간에 설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몰라서ㅠ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은 해야되는건 아는데 그 한달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정규직 1년 일하고 1달만 쉬고 계약직 구한거라 180일은 충분히 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가 2026.2.1이라면 상실일자가 2026.3.1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자와 같이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면 안전하게 1개월 하기 보다 더 근무하다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가 퇴사자를 1개월 딱 계약직으로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매우 많이 하게 됩니다.( 1개월 문제보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 계산은 민법상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므로 2.1.~28.까지는 1개월 기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