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여 1년 정규직으로 일하고 자진퇴사후 1달 계약직을 구해서 계약기간만료 + 이직확인서 받게 될 예정인데
이 1달 기준이 1/1~ 1/31 이러면 당연히 1달이 되는걸로 아는데
2월 같은 경우는 2/1~2/28 이렇게 계약기간이 잡혀도 1달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중간에 설도 있어서 이게 가능한지 몰라서ㅠ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달은 해야되는건 아는데 그 한달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정규직 1년 일하고 1달만 쉬고 계약직 구한거라 180일은 충분히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