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약만료 고용보험?사대보험?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당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시게 된다면 1달 계약직으로 근로하신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30일을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1달 이상을 근로할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한달이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당 ㅠ
고용보험만 들어도 문제없으나,
통상 1달 근무하는 경우로 1일 수급액수 전부를 수령하려면 주40 일8시간 근무해야하는 바,.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에 해당하여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할 것입니다.
역일상 한달로 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 위 수급요건은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일이 3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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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7에 입사를 한다면
5.6까지 계약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상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달력상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꼭 근무일수를 30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은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를 생각하시면 되며, 고용보험만 가입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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