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채로움
채로움22.04.05

실업급여 계약만료 고용보험?사대보험?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당 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근무하시게 된다면 1달 계약직으로 근로하신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30일을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1달 이상을 근로할 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의 의무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을 한달이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당 ㅠ

    고용보험만 들어도 문제없으나,

    통상 1달 근무하는 경우로 1일 수급액수 전부를 수령하려면 주40 일8시간 근무해야하는 바,.

    월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상에 해당하여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할 것입니다.

    역일상 한달로 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보아 위 수급요건은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일이 30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8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했어요.

    1-2달 정도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1달 근무는 해야한다고 하셔서 1달 근무는 30일을 채워야한다는 소린가요? 휴일 제외 20일만 근무해도 되는 건가요?

    사대보험을 꼭 들어야하는 건가요? 고용보험만 들어도 되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7에 입사를 한다면

    5.6까지 계약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상기 1개월은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달력상 한달 이상이면 됩니다. 꼭 근무일수를 30일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되지만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하는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은 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 1개월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4대보험 신고해야 합니다.


  • 1. 실업급여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를 생각하시면 되며, 고용보험만 가입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