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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느시249
귀한느시249
23.11.06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이전 22.12.20~23.07.01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이고 당시 실업급여 수령을 알아봤으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 구직활동을 하는데

좀처럼 구직이 되지않아서 한달정도 4대보험 납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려는데

혹시 주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23.11.13~23.12.13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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