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령 여부 궁금합니다
이전 22.12.20~23.07.01 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 상태이고 당시 실업급여 수령을 알아봤으나
피보험기간이 180일이 안되어서 실업급여 수령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최근 구직활동을 하는데
좀처럼 구직이 되지않아서 한달정도 4대보험 납부하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려는데
혹시 주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ex.23.11.13~23.12.13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직장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5일로 한달 근무 후 계약만료로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부족한 날짜만큼 한달근로로 채우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1개월 근무할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족한 일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한 달 계약직 근무하여 그 일수를 채울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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