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1개월 근무할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된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