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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

전세권설정과 전출에 대하여 질문이있습니다.

1. 현재 저 혼자 단독세대주로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직계가족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 후 내가 전출을 하면 동거가족만 남아있는 집의 세대주는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1-1위 '1'의 경우 제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는 누가되나요??

1-2위 '1'의 경우 법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3위 '1-1'의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1-4위 '1'의 경우 동거가족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5.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독세대주인 제가 전출신고를 했다가 계약만료 전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현 집에전세권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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