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남은 세대원이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세대주로 변경 신고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다시 새로 전입하면서 합가하여 다시 세대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을 계속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의 신청당사자는 임차인(계약자) 본이이 되는 것이고, 동거가족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5ㅡ 계약 만기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