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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파랑새164
지적인파랑새16423.01.01

전세권설정과 전출에 대하여 질문이있습니다.

1. 현재 저 혼자 단독세대주로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계약)직계가족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한 후 내가 전출을 하면 동거가족만 남아있는 집의 세대주는 남아있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1-1위 '1'의 경우 제가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는 누가되나요??

1-2위 '1'의 경우 법적으로 대항력이 유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3위 '1-1'의 경우 제가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1-4위 '1'의 경우 동거가족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나요??

5.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단독세대주인 제가 전출신고를 했다가 계약만료 전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현 집에전세권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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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 남은 세대원이 세대주 자격을 갖추고 세대주로 변경 신고하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님이 다시 새로 전입하면서 합가하여 다시 세대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중 일부라도 주민등록상 전입을 계속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의 신청당사자는 임차인(계약자) 본이이 되는 것이고, 동거가족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5ㅡ 계약 만기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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