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

2022. 08. 15. 16:08

2020년 다니던 회사가 고용승계되며, 면접을 거쳐 이전 보직인 실장으로 지속 근무(안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저 포함 회사 내 실장 2명 중 한명이 새롭게 오픈되는 을지로 관리자로 옮겨져야 한다며 희망자를 받았고 둘 다 미지원 시 어쩔수 없이 둘 중 한명은 보직하향된다 하였습니다. 둘 다 거부하였고 2021년 11월 제가 보직하향되었습니다.

결정 사유는 직전 1개월의 운영 실적이라 통보 받았고, 저에게는 보직하향에 대한 추가 면담 없이 이미 제가 관리하던 사람이 새로운 실장으로 승격 결정이 난 후 통보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보직하향과 더불어 최소 월 28만원이 감봉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되어 이미 3개월이 경과된 상태인데, 여러지원자 중 경쟁 후 취득하였던 제 보직과 제 급여를 되찾을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5.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간략한 안내를 받아보거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16. 14: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경과한 이후에도 법원에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8. 16. 01: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