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
2020년 다니던 회사가 고용승계되며, 면접을 거쳐 이전 보직인 실장으로 지속 근무(안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저 포함 회사 내 실장 2명 중 한명이 새롭게 오픈되는 을지로 관리자로 옮겨져야 한다며 희망자를 받았고 둘 다 미지원 시 어쩔수 없이 둘 중 한명은 보직하향된다 하였습니다. 둘 다 거부하였고 2021년 11월 제가 보직하향되었습니다.
결정 사유는 직전 1개월의 운영 실적이라 통보 받았고, 저에게는 보직하향에 대한 추가 면담 없이 이미 제가 관리하던 사람이 새로운 실장으로 승격 결정이 난 후 통보받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보직하향과 더불어 최소 월 28만원이 감봉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되어 이미 3개월이 경과된 상태인데, 여러지원자 중 경쟁 후 취득하였던 제 보직과 제 급여를 되찾을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